한미사이언스 주총, 예정대로 내달 28일 개최

법원 심문 종결....3자연합 "임시주총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3자 연합이 신청한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소집허가 심문이 진행됐다. 사진=천옥현 기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가 내달 28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은 법원에 낸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바로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사이언스가 주총 날짜를 미루거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지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제31민사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대한 심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는 지난달 4일 3자 연합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3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에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허가를 구했다. 그러자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11월 28일 주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3자 연합 측은 주총 일정이 정해졌지만, 이후 날짜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3자 연합 법률을 대리하는 세종 측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후 기자에게 “주총은 11월 28일 열릴 것”이라면서도 “제대로 열릴지 아직은 알 수 없기 주총이 열리면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측 법률 대리인인 위어드바이즈 측은 “이후 주총 소집 통지나 소집 권고 등이 이뤄질 텐데, 날짜 연기 등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차질 없게 진행하고, 이에 따라 공시되는 내용도 바로 재판부에 제출해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주총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번 주총 소집 신청은 3자 연합 측에서 자진취하하거나 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임시주총을 고려해 날짜를 연기하거나 변경하면 법원이 인용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고, 한미약품은 이를 검토하는 단계다. 하지만 이사회를 통해 한미약품 임시주총이 개최되더라도 날짜는 11월 28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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