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인 줄 알았는데...기능성표시식품 부당광고 급증

기능성 표시식품은 법적으로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28건, 2024년 71건이었다. 특히 올해 적발 건수는 지난 7월까지 집계한 것으로, 반 년 동안 작년의 2.5배가 넘는 부당 광고가 적발된 것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된 일반 식품이다. 이름이 비슷해 착각하기 쉽지만,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약처에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 받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사전에 광고 자율심의를 받은 후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원재료가 들어있음’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이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그러나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도입 이후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 긴능성 표시식품의 차이. [자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85건, 68.9%)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1건, 23.3%)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8건, 6%) △소비자 기만 광고(5건, 3.8%) △거짓 또는 과장 광고(4건, 3%) 등이었다.

서 의원은 특히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관리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품안전정보원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항목에 대해서만 신고 내용을 분류해 접수받고 있어,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이 △과대광고 △무허가 영업 △표시사항 위반 등 신고 내용 별로 통계가 관리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서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 규모도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기능성 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당 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소비자들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목적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식품 유형별 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찾으려는 식품 검색

▷기능성 표시식품: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 > 자료공개 > 식품 등의 기능성표시·광고 관련 자료공개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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