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류 광고 올해 3만여건 적발하고도 수사 의뢰는 '제로'

국회 김선민 의원실 조사...적발 건수 작년보다 3배 이상 급증

소셜미디어(SNS) 마약류 판매 광고 예시 사진 [사진=트위터]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가 올해만 3만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보건당국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가 지난해 1만1239건에서 올해 1~8월 3만4162건으로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마약은 지난해 180건에서 올해 8월까지 813건으로 약 4.5배, 향정신성의약품은 9738건에서 2만6392건으로 약 2.7배, 대마 및 임시마약류는 1321건에서 6957건으로 약 5.3배 증가했다.

올해 마약류 불법 광고 적발 사례가 증가한 까닭은 식약처가 마약판매광고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에서 6.5명으로 증원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마약류 온라인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사이트 관리자 측에 사이트 차단·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한다.

그러나 올해 적발한 불법 광고 3만4162건 중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2024년(8월까지) 통틀어 총 7만2988건의 불법 마약류 광고를 적발했지만 수사 의뢰한 것은 고작 36건(0.05%)에 그쳤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불법 마약 판매 단속을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MOU)를 맺었으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양 기관은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각 기관의 단속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필요 시 합동 단속 등 공동대응에 협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선민 의원은 "식약처는 경찰청과 불법 온라인 마약 판매를 뿌리뽑겠다고 했으나, 3만건 넘게 적발하고도 수사 의뢰조차 단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우리 사회를 좀먹는 마약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활개칠 수 없도록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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