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공정·상식 지킬 것"

20일 공포...내년 6월 시행 예상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본회의 간호법 통과를 방청한 뒤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4.8.28/뉴스1

19년 만에 제정된 간호법이 20일 공포되자 대한간호협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근무환경과 보상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65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간협은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가 국내에서 합법화한다.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내년 6월 경 시행된다.

    최지현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