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당해도 신고 못해”...속으로 삭히다간

오늘의 건강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8월 824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화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맑고 쾌청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21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오늘의 건강 =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지만 노동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속으로 삭이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울·불안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만큼 의료계는 치료와 함께 투명한 직장 내 분위기 마련과 정부 차원의 근절 가이드라인 등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은 총 305명이었으며 이중 57.7%(176명)는 '참거나 모르는 척 다녔다'고 응답했고, 19.3%(59명)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목할 점은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김율리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서 장애로 이어질 수 있고, 취약성에 따라 극심한 정신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며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의료진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와 관련해 그는 "가장 좋은 것은 괴롭힘이 있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거나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대안 제시를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증상 정도에 따라 약물 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 분위기가 폐쇄적이면 괴롭힘이 알려지기 어렵고 자기 말이나 행동에 대한 조심성도 떨어진다"며 "이를 해결할 투명한 직장 분위기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에서 이런 행동은 말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부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또 이런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창구를 마련한다면 직장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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