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0곳 중 7곳 코로나 진료비 부당 청구

건보공단, 부당 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과거 코로나19 유행기에 한시적으로 관리·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의료기관 10곳 중 7곳에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진료비를 중복·허위 청구해 요양 급여비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코로나19 부당 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이 전국 의료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급여비를 타낸 의료기관이 전체 70%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 등)을 상대로 방문 확인이나 전산 점검, 자율 시정 등 방법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했다.

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해외 출국 시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전국 의료기관 7329곳을 전산 점검한 결과 무려 5157곳(70%)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사 기간은 코로나 백신과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진단검사비 등에 건보 급여가 적용되던 때였다. 건보 당국은 이 기간 재택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병원에 환자 한 명당 하루 8만원의 관리료를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해서 빼간 요양 급여비 8억6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9037곳의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4800곳이 해외 출국 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음을 입증할 진단서를 끊으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검사를 해주고 별도 검사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17억47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르면 해외 출국 목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는 비급여 대상이다. 따라서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다.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 의료법·약사법상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을 하거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보험급여 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신고가 부당 청구 요양 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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