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서 접촉 후 사망”…코로나 옮긴 54세 女, 징역형 선고

암 환자였던 피해자, 감염된 뒤 폐렴으로 사망

오스트리아 법원이 이웃 주민에게 코로나19을 감염시킨 54세 여성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중과실치사 혐의로 886.75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스트리아의 여성이 3년 전 이웃을 코로나19에 감염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P 통신 등은 13일 오스트리아 법원이 이웃 주민에게 코로나19을 감염시킨 54세 여성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중과실치사 혐의로 886.75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암 환자인 피해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피해자의 DNA 검사 결과 54세 여성과 일치했다. 피해자 가족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12월 21일 아파트 계단에서 이웃이었던 54세 여성을 접촉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54세 여성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에게는 숨기고 기관지염에 걸렸다고 말했다. 54세 여성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실조차 부인했었다. 이 여성의 변호인은 “바이러스가 직접 전염되었는지, 문 손잡이를 통해 전염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 전염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4세 여성을 치료했던 의사는 경찰 조사에서 “신속 검사를 통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음에도 집 안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었다”고 말했다.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런 일은 아마 백 번은 일어났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문가가 거의 확실하게 피고인에게서 온 감염이라고 판정한 불운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팬데믹 기간 600만 건 이상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만2000명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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