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오보안법 하원 통과, 삼바로직스·셀트리온 수혜”
하나증권 “CDMO 매출 중장기적으로 증가 기대”
미국 바이오보안법이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나증권 박재경 연구원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보안법 추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바이오보안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우시앱텍, 베이징게놈연구소 등 중국 바이오텍이 미국 내 의약품 생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해당 기업들과 계약을 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박 연구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발의한 법안인 만큼, 상원 본회의 결의 후 대통령 서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CDMO(의약품위탁개발생산)의 프로젝트가 바이오보안법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국내 CDO(위탁개발)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수혜주로 꼽았다.
박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O 매출액 비중은 아직 10% 미만에 불과하나, 중장기적으로 비중 확대가 기대된다”며 “장기적으로 CMO(위탁생산)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은 최근 CDMO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며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며 확보한 생산 기술, 글로벌 인허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런 수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법안은 약 8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며 “의약품의 생산처 전환에는 기술이전 등의 공정 절차 이외에도 규제기관의 실사, 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