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의사 160명·간호사 240명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군의관 블랙리스트 등장에 "의료계, 자중 노력이 필요한 시점"
정부가 응급의료센터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진 400명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 인건비 지원이 시급한 기관에 우선 지원하겠다"며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400명은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정도의 예산"이라며 "이들의 한 달 급여분은 3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용 인력 추이를 보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월별로 계속 연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응급실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정 실장은 "총 136개의 지역 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겠다"며 "심정지·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전날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 안에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 전체 409개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개소로 전날 대비 1곳 줄었다. 정 실장은 "명주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 1개소 증가했다"며 "다만 이 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 응급의료 상황과는 무관하며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응급실 파견 군의관 이름이 실명 거론되는 등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며 "의료계의 자중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며 선배, 동료 의사로서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견 군의관 의료 사고 사법 부담과 관련해선 모든 인력에게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보호 중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보상 한도는 청구 당 2억원 수준이며,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를 법무부가 일부 개선함에 따라 의료 사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응급의료 행위나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고소·고발장 자체만 살펴봐도 범죄가 아님이 명백할 때는 조기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했다.
정 실장은 "파견 인력은 더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의료 사고의 배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