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증, 환자 스스로 구분 어려움... "큰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 신고"

서울시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응급차 관계자가 환자 이송 후 베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응급실 과부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 특별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 중이다. 하지만 환자가 응급 증상의 경·중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

정부는 우선 경증과 중증 구분 기준으로 KTAS(한국형 중증도 분류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KTAS가 도입된 건 2016년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응급상황을 1~5등급으로 나눈다.

정부는 KTAS에서 1순위와 2순위 증상의 환자에 한해 응급실 이용을 권장한다. 대체로 심근경색·뇌출혈, 심장마비, 무호흡 등이 해당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3일 “경증환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KTAS 기준에 나온 대표적인 증상들로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9가 이송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증상이 가까운 병원을 가야 하는지, 119를 불러야 하는 게 맞는지 등 의학상담을 같이 수행하니 잘 모르겠다 싶으면 119에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6일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정 실장은 "KTAS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 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면 된다.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 증상 발생 시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KTAS에 따르면, ‘매우 중증’ 단계인 1순위는 심장마비, 무호흡 등 즉각 처지가 필요한 환자를 말한다. 2순위인 ‘중증’ 단계는 심근경색, 뇌출혈 등 빠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다.

3순위(응급)부터는 중증의심 단계로 분류한다.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경우다. 호흡곤란, 출혈 동반 설사, 토혈 등이 대표적이다.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하는 장염 복통 등 1~2시간 내 처치 등을 요구하는 상태는 4순위인 '경증'으로 분류한다. 감기, 단순 장염, 열상(상처) 등은 5순위인 ‘비응급’으로 구분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 기준표(KTAS) [자료=대한이비인후과학회]
다만, 응급의학회 등 의료계에선 1~5등급을 각각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 비응급으로 약간 다르게 지칭한다. 특히, KTAS는 응급의료기관이나 당직 병의원 의료진이 응급이송을 위해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응급의학회는 "KTAS 자체가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중증도 구분과는 차이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일반인이 이를 참고해 자신의 증상을 중증, 경증 등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은 "응급실에는 응급한 환자도 분명히 있지만 본인이 응급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도 있다"면서 "반면, 응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응급인 경우도 있어 상당히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당히 큰 피해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KTAS 외에도 응급의료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제정한 응급증상을 참고할 수도 있다. 해당 시행규칙에선 각 진료과에 따라 비교적 세부적인 응급증상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 응급증상을 규정한 내용.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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