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전체 60% 화상"...아기에게 뜨거운 커피 붓고 달아난 男, 무슨 일?

피크닉 즐기던 일행의 9개월된 아기에게, 갑자기 보온병에 든 커피를 붓고 달아난 남성, 호주 경찰 추적 중...근처 간호사, 화상 응급 조치

세상에 나온지 9개월 밖에 안된 아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뜨거운 커피 테러'를 당해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호주 방송 9뉴스 등 갈무리 ]
세상에 나온지 9개월 밖에 안된 아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보온병 커피 테러'를 당해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호주 현지 방송 7뉴스, 9뉴스에 따르면 브리즈번에 사는 한 여성은 9개월된 아기를 데리고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사진에서 보듯 아기는 담요 위에 앉아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보온병에 든 커피를 아기에게 뿌린 후 도망갔다.

엄마와 친구는 비명을 질렀다. 당시 비번이었던 한 간호사가 근처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아기를 구하러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호사는 아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찬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는 등 응급 조치를 취했다. 아기는 퀸즐랜드 아동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아기는 얼굴, 상체, 팔 등 신체의 60%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화상 치료를 받는 동안 당분간 입원해 있어야 한다.

아기의 엄마는 현재 충격에 빠졌다. 그는 9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기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기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크다. 그때의 일이 계속 떠올라서 힘들다. 차라리 그 남자가 나한테 커피를 부었으면 좋았을 걸, 그 작고 순진한 아기에게 왜 그런짓을 한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CCTV에 포착된 용의자를 보면 용의자는 30~40세 사이의 균형 잡힌 체격에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졌고, 검은색 모자와 안경,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다.

현지시간 28일(수요일) 호주 브리즈번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공원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CCTV에 포착된 용의자를 보면 용의자는 30~40세 사이로 보인다. 보통 체격에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졌고, 검은색 모자와 안경을 쓰고 있으며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다.

사건을 맡은 브리즈번 경찰 달튼 형사는 “35년 동안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어린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당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 단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 용의자를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상 입었다면 곧바로 찬물로 10-20분 정도 헹궈야...얼음물은 급냉각으로 혈류 방해해 삼가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화상을 입는다면 빠른 조치가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간호사가 다행히 아기를 데려가 찬물로 씻겨 응급처치를 해 줄 수 있었다. 즉시 화상 부위를 식히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다. 해당 부위를 10-20분 동안 시원한 물에 헹구거나 찬물에 담가서 열을 식혀야 한다.

이때 빨리 식히기 위해 완전 차가운 얼음물을 사용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삼가야 한다. 얼음물은 화상 부위의 조직을 더 손상시킬 수 있다. 피부를 너무 급격하게 냉각시켜 동상을 유발하거나 혈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회복을 지연시키고 손상을 악화시킨다. 얼음물 보다는 찬물을 사용해 열을 식히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화상 부위에 걸쳐 있거나 끼어 있는 옷, 액세서리 등은 바로 제거하도록한다. 다만 피부에 달라붙은 옷은 억지로 떼려하지 않는다. 화상 상처가 손상되거나 벗겨질 수 있으므로 해당부위를 시원한 물로 헹구주도록 한다. 달라 붙지 않는 주변 부분의 옷만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화상 상처부위 옷은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화상 피부 부위가 드러나 있다면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해당 부위를 덮어 감염을 방지한다. 마음대로 화상 부위에 연고나 크림을 바르지 않는다. 특히 얼굴, 손, 발, 성기 등 중요부위에 화상을 입었다면 즉시 의료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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