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 사장→전무 강등'은 무효”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거취 문제없어...독자경영 이어갈 것"
한미약품은 전날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대표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사장 직위를 전무로 강등한 데 대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 직위 강등에 대해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과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인사와 법무 등의 업무는 지주회사가 대행하며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계열사의 대표가 이를 독립화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다"고 했다. 한미사이언스가 그동안 한미약품의 경영 지원 관련 기능을 수탁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또 이같은 경영 방침을 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 강화가 왜 강등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 대표가 독자경영을 위해 한미약품 내부에 인사·법무팀을 신설하자 한미사이언스는 박 대표의 직위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하고, 팔탄 제조본부로 발령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전혀 없었다는 것. 무엇보다도 지주회사 대표라고 해도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박 대표는 조직 신설 내용을 사내에 공지하기 전 임종훈 대표와 직접 협의했고, 이후 임 대표 측 인사와도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임종훈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지분 절반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목소리는 왜 듣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절반 가량을 확보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대주주 3자 연합도 이번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한미약품은 박 대표이사의 거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계획한대로 지주회사와 차별화하는 독립 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미약품 측은 “지주사 대표이사의 계열사 대표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 발령은 계열사 이사회 권한 침해 등 현행 법률에 위반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독자경영 체제에 대한 진지한 성원을 해주시길 주주들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