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합법’ 간호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의협 “간호법 중단 않으면 의료 멈출 것”

PA간호사 합법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제1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강선우 소위 위원장이 회의 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1]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아는 이날 저녁 보건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으며,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 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1만6000여 명의 PA간호사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근무해야만 했다.

여야는 그간 PA 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뜻을 같이 했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통과된 여야 합의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이 빠지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민주당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간호법,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법)로 명명했는데 법안 명도 야당 안을 따랐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래도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여당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가 대통령 재의 요구로 결국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 사회’ 문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난해 4월 통과시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엔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당시 의사단체들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이탈 후 재정난에 빠진 대형병원들은 한동안 PA 간호사 채용을 대폭 늘릴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의사 중심의 대형병원이 적극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론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PA 간호사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을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PA 간호사 제도화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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