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병원 노조 파업 시, 필수진료 차질 없게 할 것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60차 회의에서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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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국 61개 병원 사업장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파업이 진행될 시 정부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 60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보건복지부 제공]
29일 전국 61개 병원 사업장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파업이 진행될 시 정부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을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제60차 회의에서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면서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진행되면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은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진행된다면 전공의 공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돼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사측과의 조정에 실패하면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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