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간 경증환자 본인부담 대폭 늘어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대상...복지부 "과감히 인상할 것"
정부가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비의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밝혔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KTAS(중증도 분류체계)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외래진료 본인부담을 현행 50~60%에서 인상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률) 100%는 아니다"라면서도 "소폭(인상)으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좀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응급의학과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지난 2월부터 100% 가산 금액을 적용한 데 이어 추가 상향 조정한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의료기관엔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의료사태로 전공의 약 500명이 이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도 부여한다. 현재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시행 중인 순환당직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9월부터는 이송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전면 적용한다. 이는 환자 이송 시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광역상황실엔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