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먹고 구토·복통...한의원은 환불 거부
소비자원 "다이어트 의료서비스 피해 1년새 50% 증가"
A씨는 한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결제했다. 한약을 처음 먹고 A씨는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나자 한의원에 부작용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의원은 단순 변심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다이어트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다. 특히, 부작용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환불을 거부하는 곳이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38건) 보다 50% 증가한 57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203건인데, 2021년 17건에서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유형 별로는 한방 패키지가 54.2%로 가장 많았고, 지방 분해 주사 패키지 35.9%, 지방흡입술 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방패키지는 해독과 체중감량을 목표로 한약을 처방하고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40.9%(83건)를 차지했다. 특히,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후 구토나 울렁거림 등의 소화기능 문제(11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피부 이상 반응이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각 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각 4건) △불면증, 생리불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방 분해 주사 부작용으론 △두드러기나 멍이 생기는 피부 이상 반응 사례(9건)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주사 부위 통증(8건) △소화기계 증상 15.4%(4건) 순이었다. 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함몰 및 비대칭, 염증반응 등이었다.
문제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이같은 부작용을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피해 보상 조치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 변심으로 간주해 환불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환급을 하더라도 할인행사 전 가격이나 사은품, 서비스 시술비용을 차감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시술의 효과와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벤트나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에 개별 비용과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