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복지·교육장관·사회수석 경질 요구… "의개특위 논의도 멈출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는 22일까지 정부·국회가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에만 이익을 줘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임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다"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됐다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