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한 회의록 파기했다"
국회 청문회서 논란...이주호 "자료 유출땐 갈등 더 촉발"
교육부가 2000명이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 측은 국회 교육위에 배정위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배정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정위)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며 "배정위 위원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 배정위원으로 모실 때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분들이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지난주 교육부로부터 이번 청문회에 배정위 회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 받았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입장을 바꿨다.
배정위의 논의 결과는 정부가 내년도에 증원한 의대 입학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한 근거다. 앞서 교육부는 3월 15일 위원회를 처음 개최했으며, 이후 닷새 만인 3월 20일에는 32개 의대에 대해 입학 정원 배정을 완료했다. 당시 교육부는 배정위 참여 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채 짧은 기간 논의를 마무리해 의료계 등에선 '밀실논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가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로 논란이 된 (증원 의대) 배정에 대해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 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배정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했다"며 "언제 파기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배정위)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왜 그런(파기) 말씀을 안 하시고, 줄듯 말 듯 하며 국회를 조롱하고 우롱한 것"이라며 "파기가 됐다면 그 내용이 없었다고 (배정위 자료 요청 당시에) 얘기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공공기록물법의) 명백한 위반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명하려고 하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