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학교 가야 해?...헷갈리는 코로나 재유행 대처

코로나19 Q&A...검사·치료비, 일부 고위험군 뻬곤 개인이 부담

13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입고 안내문이 붙여있다.[사진=뉴스1]
올여름 들어 코로나19 입원 환자 규모가 매주 두배씩 늘어나며 코로나19 재유행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재유행세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침 이후 처음 맞는 큰 유행이다. 지난 5월 말 정부는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하고 위기단계를 하향조정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감염 예방 수칙과 방역조치가 해제한 상태라 우려와 혼란도 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세 대응 방안과 감염 예방 수칙을 재점검했다. 방역당국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에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으로선 위기단계 상향 조정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기존 방역 지침을 유지하며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세 규모는?
=지난해 8월 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가장 낮은 4급으로 하향한 후 전체 확진자 집계는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에서 입원환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을 조사해 유행정도를 파악 중이다.

이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로나19 입원환자 규모는 일주일마다 2배가량씩 늘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후 7월 2주 148명, 7월 3주 226명, 7월 4주 475명, 8월 1주 861명으로 불어났다. 8월 2주(8월 10일)엔 1357명으로 잠정 집계돼 앞선 올해 최고치인 2월 1주 875명을 넘어섰다.

▶마스크 다시 착용해야 할까?
=지난 5월 말 정부의 위기단계 하향조정으로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모두 사라졌다. 현재도 요양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노인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이번 재유행을 계기로 감염 의심 증상이 있거나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다시 권고한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에서나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을 방문할 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방문자 모두에게 해당한다. 야외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장소는 되도록 방문을 피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2시간마다 10분 씩 실내를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방역 당국은 각종 감염 취약시설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이를 요청했다. 여름 재유행이 밀폐된 장소에서 냉방이 늘어난 원인도 있기 때문이다.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냉방 바람을 통해 공기 속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오염물질이 실내 곳곳에 확산할 수 있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데, 회사·학교에 가야 하나?

=현재 4급 감염병인 코로나19는 격리 의무는 없다. 다만, 방역 당국은 감염 의심 증상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격리를 권한다. 기침과 발열 등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서 쉬고, 이들 증상이 사라지고 난 다음 날(24시간 후)부터 일상생활을 하도록 제안한다.

다만, 권고 사항인 만큼 사업장 출근이나 학교 근무와 관련한 방역당국의 지침은 없다. 즉, 코로나19 감염로 인한 결석 인정 여부는 학교나 회사 측의 결정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년 코로나19 입원환자 발생 추이(위)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검사와 치료비는 모두 개인 부담?
=방역 당국은 발열과 함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신속하게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지난 5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는 일반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따라서, 일반 의료체계에서 진단검사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기에 검사비 전액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검사 남발 등 의료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한 원칙이다. 현재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은 3만~4만원 선이다.

하지만,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게는 건강보험 급여가 일부 적용된다.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이 대상이다. 이 때 1만~3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한다.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대체로 4000~8000원 사이다. 이달 초 유행세가 급증하며 약국과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나타난 후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나섰다. 이번 달 중 500만개 이상이 추가 생산돼 시중에 공급된다.

치료는 대체로 집에서 휴식하며 약물 등을 통해 각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대증요법)을 사용한다.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치료제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처방한다. 이번 유행에서 코로나19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0.1% 수준이라 대증요법과 휴식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령층은 1.75%(80세 이상)까지 높아진다.

처방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나 △12세~59세 면역저하자 또는 특정 기저질환 보유자가 대상이다. 해당 기저질환엔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등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비용은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무상 지원된다. 병원에 입원하는 중증 환자는 입원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 역시 이달 중 해소할 것으로 방역 당국은 기대한다. 8월 마지막 주(8.25.~8.31.)에는 전체 약국에 여유분이 남을 정도로 충분히 공급된단 설명이다. 이번 유행세가 지난해 여름 유행세를 상회한 탓에 공급량이 부족했지만 8월 2주부터 추가 확보해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공급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등재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진 방역 당국이 수요량을 예측해 별도로 구매해 공급해 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해야 할까?
=백신(예방접종) 역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접종하도록 권고 중이다. 올해는 오는 10월부터 2024∼2025절기 접종을 실시한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을 보유한 고위험군을 위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지며, 일반 국민은 희망하면 유료접종한다.

다만, 현재 유행 중인 'KP.3 변이'에 직접 대응하는 백신은 개발되지 않아 직전에 유행종인 'JN.1 변이'에 대한 백신의 허가가 진행 중이다. 두 변이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종으로 주요 유전적 차이가 크지 않아 감염과 중증 예방 효과는 그대로일 것으로 질병청은 예상하고 있다.

▶일상 속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은?
=질병청은 일상생활 감염 예방 수칙으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기침할 때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해 입과 코를 가리기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 환기 부족과 휴가기간 사람 간 접촉 증가 등으로 감염 위험이 증가한 만큼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호흡기 감염병 5대 예방수칙 [자료=질병관리청]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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