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女환자 민감부위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법조계 "직권남용 해당안된다...민감 자료는 당국과 조정 가능"
산부인과 여성 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고발당했다. 법조계는 심평원 공무원이 사진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서울 강남구 소재 산부인과 의원 A원장(피해자)에게 여성질환 환자의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A원장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등을 요구했다. 그중 외음부의 수술 전후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며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급여)되는 진료다 보니 병원은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환자들 사진을 제외한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 차트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놓은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개인정보인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며,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평원 소속 직원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심평원 직원들이 △형법 제123조(공무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 방해,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21조 2항(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한 행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의협은 "환자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에 해당한다"며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는 심평원 직원들의 행위를 두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정이원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며 "이 사례는 공무원이 자기 지위와 권한을 훨씬 넘어 병원에 강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니 강제성이 없어 직권남용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감한 자료라면 당국에 협조 요청을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엔 기계적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다"며 "그러나 일부 민감한 사진은 당국에 요청하면 대부분 협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