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리나 졸리 아들 “머리 다쳐 중환자실”... ‘이것’ 타다가 사고, 무슨 일?
차량 들이받고 머리‧엉덩이 다쳐...현재 퇴원 후 재활치료 받는 중
배우 안젤리나 졸리(49)의 둘째 아들 팍스(20)가 전기자전거 사고로 머리를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미국 연예매체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베트남에서 입양한 아들 팍스가 지난달 29일 미국 LA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 교통체증이 심한 퇴근 시간에 신호등에 다다르면서 교차로에 멈춰선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다.
자동차에 부딪힌 그는 머리와 엉덩이를 다쳤으며 사고 당시 헬멧은 쓰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팍스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현재는 퇴원했으며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서도 끊이지 않는 전기자전거 사고...작년 교통사고 2389건
전기자전거는 말 그대로 전기모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다. 발로 페달을 힘들게 밟지 않아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쓰인다. 하지만 위 사연처럼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국내에서도 전기자전거‧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이다. 사망자 24명, 부상자 2622명으로 집계됐다.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46.0%로 가장 많았다.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차종보다 차대 사람 사고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사망자는 공작물에 부딪히거나 전도, 도로 이탈 등 단독사고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다.
사고 피하려면 교통 신호 준수‧헬멧 착용 필수
전기자전거 사고를 피하려면 ‘차’라는 인식을 갖고 교통 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자전거 도로 주행 기준(시속 25km‧차체 중량 30kg)을 넘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이륜 자동차’로 분류된다.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탄다면 자동차처럼 신호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금물이다. 지난달 30일에도 구리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왕복 6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던 80대 남성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헬멧, 무릎 보호대 등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 착용도 필수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시 헬멧은 반드시 써야 한다. 전기자전거 등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부상 정도가 심하면 위 사연처럼 중환자실 입원을 비롯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