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주사제 '듀피젠트'...생후 6개월 넘긴 영유아 "급여 치료 가능"

보험 급여 및 산정특례 대상 확대, 이달 1일부터 적용

듀피젠트 제품. [사진=사노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은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만 6개월 이상 영유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건강보험 급여와 산정특례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에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200, 300밀리그램은 만 6세 이상 소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급여 범위가 만 6개월 이상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증 영유아 환자 치료의 새로운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토피피부염은 성인 환자의 약 85%가 만 5세 이전에 발병할 정도로 영유아 발병률이 높다. 그럼에도 만 5세 이하의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만 2세 이전의 환자에서는 국소 치료제조차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치료 연령이 확대된 듀피젠트의 급여 기준은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가 21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듀피젠트 투약개시일 4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투여 이력이 확인돼야 하며, 국소치료제 투여 시점에 EASI 21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만 6개월에서 5세 영유아 환자에서는 완화된 급여 기준이 적용돼 만 6세 이상 소아나 청소년, 성인과 달리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일정 기간 지속됐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보험 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해당 연령 환자라면 중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를 통해 치료 본인부담금이 10%로 줄어든다.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는 “이번 급여를 통해 듀피젠트는 바르는 연고 외에 대안이 없던 영유아 아토피피부염의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만 6개월 이상 모든 연령의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급여 치료가 가능한 치료제는 국내에서 듀피젠트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아토피피부염은 제2형 염증성 만성 피부질환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피부 감염의 위험 증가와 함께 피부 건조, 갈라짐, 통증, 홍조 또는 거무스름함, 딱지, 진물 등이 나타난다. 듀피젠트는 제2형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인자인 인터루킨-4(IL-4), 인터루킨-13(IL-13) 사이토카인을 표적하는 치료제다. 치료 시작 전이나 치료 도중 약물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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