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더 엄격히 의대 평가... "국민신뢰 얻기 위한 것"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의평원은 30일 전국 의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이번 주요변화평가 시행 계획은 의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증원 사태를 떠나서 학생이나 학부모, 국민들이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의사를 양성하고 있는지' 묻고 우려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면서 "그렇기에 각 대학은 이런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히 대답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원장은 해당 평가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한 것은 아닌지 등 세간의 우려를 강하게 부정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의평원은 내년부터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기존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평가 항목 중 51개를 별도로 선별해 평가할 예정이며, 특히 '교육자원' 영역을 중요하게 다룰 계획이다.

평가 기준 항목에는 △대학의 자율성 △교육성과 △교육과정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과 술기 △학생평가 방법 △학생 평가와 학습과의 관계 △입학정책과 선발 △입학정원 △학생 상담과 지원 △학생대표 △교수 채용과 선발정책 △교수활동과 개발 정책 △교육시설 등이 포함됐다.

각 의대는 해당 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하면 시정 조치를 거쳐 최악의 경우 폐교 절차도 밟을 수 있다.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은 대학 소속 의대생은 의사면허 국가고시 응시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대학 관계자는 6년간 매년 진행할 평가에 대해 부담감을 표하며 불인증 사태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태영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장은 "의평원은 그 무엇보다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평가계획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우려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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