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연습하다 총알이"... 산모 다쳤지만 아기도 안전해

뒷마당에서 에어라이플(air rifle)로 사격 연습을 하던 중 펠릿(pellet)이 튕겨 아내 뱃속으로...만삭이던 아내 뱃속으로 들어가 아기 몸에 박힌 사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 남성이 사격 연습을 하던 중 쏜 총알이 만삭 아내에게 튕겨 뱃속 아기에게 박힌 사건이 발생했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총알과 함께 나와 수술을 받았다.

영국 일간 더선이 러시아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모스크바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뒷마당에서 에어라이플(공기총, air rifle)로 사격 연습을 하던 중 펠릿(pellet)이 튕겨 임신한 아내의 배에 박혔다. 당시 임신 30주로 만삭(의학적으로 37주-42주를 만삭이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27주부터 만삭으로 간주)이었던 아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스캔 결과 총알은 다행이 아기의 주요 장기를 비켜나가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에어라이플은 압축 공기를 이용해 펠릿을 발사하는 총기다. 화약을 사용하는 총기와 달리 에어라이플은 외부 레버 또는 압축 공기를 통해 발사체를 발사한다. 에어라이플의 펠릿은 보통 납으로 만들어지며, 눈이나 신체 민감한 부위를 맞추면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의료진은 아기가 태어난 후에 총알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여성은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했고 의료진은 바로 태어난 아기의 복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펠릿을 제거했다. 수술 후 엄마와 아기는 모두 건강한 상태로 회복했다.

해당 수술을 주도한 신생아 외과 과장 미하일 게오르기예비치 레흐비아슈빌리 박사는 "검사 결과 펠릿이 피부 표면에 위치해 있어 아이의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다"며 "다행히 아이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어라이플 사고는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펠릿은 납으로 만들어져 있어 체내에 남아 있으면 납 중독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 영국과 러시아에서는 따로 총기 면허가 필요없이 에어라이플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된다.

총기 소지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에어라이플 같은 비살상 무기라도 규제를 받아 자격을 갖추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 대부분 에어라이플은 스포츠나 레저 목적으로 사용되며, 사용 시에도 안전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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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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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k*** 2024-08-01 10:12:43

      다행이네요.아기야 무럭무럭 잘자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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