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팬티서 발암물질이?"...해외 직구서 산 '이런 제품', 유해물질 난리네

서울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해외직구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여성용 팬티에서 방광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외에도 립스틱 등 화장품, 법랑그릇, 네일제품 등에서도 각종 유해 화학물질들이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겠다. [사진=서울시 해외직구 안전성 검사 결과 http://ecc.seoul.go.kr에서 확인 가능]
해외직구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여성용 팬티에서 방광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기준치 3배에 가까운 양이다. 속옷을 비롯해 화장품, 네일 제품, 그릇 등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유해물질들이 나와 구매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서울시가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검출되고, 네일·립스틱·블러셔 등 화장품과 법랑그릇 등 총 20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해외 직구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140건, 화장품 89건, 속옷 등 의류 59건, 위생용품 42건에 대해 검사했다.

자세한 결과를 보면, 특히 쉬인에서 판매되는 속옷(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염료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아릴아민 화합물은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화장품은 총 14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았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립스틱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알리 판매되는 블러셔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는 나오지 말아야 할 항목이다. 피부에 감염되는 경우 발진, 아토피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호기성생균의 경우, 많이 번식하면 화장품의 성분을 분해하거나 변질시켜 제품의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 기한이 단축될 수 있다.

네일제품에선 기준치 초과한 니켈, 디옥산 검출...법랑그릇에선 카드뮴과 납 검출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되는 네일 제품 4건에서는 기준치가 넘는 니켈과 디옥산이 검출됐다. 니켈은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974.2㎍/g가 나왔으며, 디옥산은 167.8㎍/g으로 국내 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이다.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외에도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 5건에서 국내 기준치(0.07mg/L)의 최대 97.4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국내 기준치(0.8mg/L)의 최대 7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되기도 했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이다. 보통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척 되며,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 신장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20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 화장품과 식품용기에서 발암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만큼 제품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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