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고의적으로 '관계', 그 결과는?...무증상이 많은 사람은?

성병 감염 시 즉시 성접촉 파트너에게 알려야

성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성병에 감염되었으면 즉시 성접촉 파트너에게 감염 사실을 알려야 한다. 파트너의 감염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감염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안전장치 없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사건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윤리의 영역을 넘어서 처벌 수위가 높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안전장치 없이 성접촉을 강행, 상대를 감염시켜 고통을 안겼다면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런 사건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 유명인들도 있다. 법원은 성병 판정을 받고도 안전장치 없이 성관계를 해서 상대를 감염시켰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상해(남의 몸에 해를 입힘)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는 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는 것을 말한다.

성병 감염 즉시 성접촉 파트너에게 알려야

성병의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성매개 감염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부분의 성병이 성접촉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성매개감염병으로 부를 것을 권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감염병에는 8종류의 성매개감염병이 포함되어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매독,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등이다. 법정감염병은 아니지만 흔한 성매개감염병으로 비임균성요도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사면발이 감염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성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성병에 감염되었으면 즉시 성접촉 파트너에게 감염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파트너의 감염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감염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감염의 위험이 있는 성접촉 시 콘돔을 사용하며, 성접촉 후 즉시 외부생식기 부위를 씻어야 한다. 성병이 의심되면 신속히 검사를 받고 치료해야 한다. 파트너도 검진과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무증상 많아... 심각한 합병증 위험도

남성에 비해 여성은 성매개감염병에 걸려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40~60%가 무증상이어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고 성병을 계속 전파할 수 있다. 남성은 성병에 걸리면 흔히 요도염이 발생, 소변을 볼 때 통증-고름이 나오는 등 증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은 질염, 골반염 등 감염에 의한 염증이 진행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통증이 없어 방심하는 사이 성매개감염병은 자궁과 나팔관을 통해 복막 내부로 퍼지면서 심각한 합병증과 중증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불임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조기 진단-치료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접촉 없었는데, 내가 왜?... 목욕탕, 수영장, 집에서도 전염되는 것은?

성매개 감염병 중 트리코모나스는 물에서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목욕탕, 수영장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 옷, 수건, 불결한 위생 환경 등이 발병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환자의 속옷을 별도로 세탁하는 등 가족에게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면발이 감염증도 마찬가지다. 감염자가 사는 집이나 공간의 모든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를 관찰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다. 치료 후 깨끗한 옷을 입고, 모든 옷과 침구류는 뜨거운 물에 세탁 후 건조-드라이클리닝한다. 빗은 아주 뜨거운 물에 소독해야 한다.

성병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히 검사를 받고 치료해야 한다. 파트너도 검진과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방심하면 나 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몸도 망가뜨릴 수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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