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정처분 안한다...9월 복귀 땐 수련특례"
형평성 문제 지적에 "환자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
정부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직 후 오는 9월에 재수련하는 전공의에 한해 수련특례를 적용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기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련특례와 관련해서 그는 "사직 후 9월에 재수련하려고 하는 전공의는 규정상 사직 후 1년 내에는 수련과정에 복귀를 할 수 없는데 그 조항을 완화해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미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라며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24시간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공의 지도 담당 전문의 지정제 △지역·공공의료 네트워트 수련체계 등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발표로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정윤순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진료 공백에 따른 환자 분들의 피해라든지 불편함,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하는 게 가장 우선이었다"면서 "이런 불가피성을 고려해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끝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군입대 및 전문의 취득 시기 지연 등을 언급하며 복귀를 제안했다. 정 총괄관은 "(남성 전공의의 경우) 장교 개념으로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근무, 입영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며 "(9월 미복귀 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어) 1년 간 응시 제한을 적용 받는데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복귀를 망설이는 분이 있지만 이번에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빨리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현장의 환자 불편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기를 정말로 희망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