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집서 '이것' 먹고 복통"...1급 감염병 의심 사례
소 생간 섭취 후 복통 호소...야토병 의심 사례 발생
국내 곱창집에서 소 생간 먹은 남성이 야토병 의심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복통과 발열 증상으로 관내 한 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혈액 검사에서 야토병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수원시로부터 야토병 의심 사례 발생 보고를 받은 뒤 야토병 확진 여부 판단을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혈청 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앞선 지난달 24일 집 근처 소 곱창 식당에서 소 생간을 먹은 뒤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와 일행 1명이 함께 식사했지만 A씨만 증상이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입원 나흘 만인 이달 2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며 "혈청 검사 결과는 1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통보받아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야토병으로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토병이란 야생 토끼를 비롯한 야생 설치류에게 물리거나 닿거나 감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감염된다. 특히 자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감염성 질환으로 매개체(진드기, 등애) 및 동물병원소(특히, 설치류 및 토끼류)들에 의해 야토균이 사람에게 감염되거나, 병원균을 가진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만지거나 날것으로 섭취해도 감염된다.
분말(에어로졸) 형태로 폐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60%에 달한다. 2006년 제4급 법정감염병 지정 4년 만인 2010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내 확진 보고로는 1996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야생 토끼를 요리하던 중 감염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유일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50만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미국에선 1950년대 전에 매년 1000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스웨덴에선 골프장 주변에서 모기 매개로 약 979명이 감염된 사례도 있었다. 사람 간 전파 사례가 보고된 적은 아직 없다.
야토병 예방을 위해서는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에 갈 때에는 맨살이 노출되지 않는 옷을 착용하고 장화를 신어야 한다. 야토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그 사체를 다룰 때 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 보호해야 하며,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완전히 익혀 먹거나 식수로는 안전한 식수원에서 생산되거나 정제된 물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설취류나 토끼류, 햄스터 등의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사육중이라면 애완동물이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수의사와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