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의료법 위반 수사…리베이트 119명 입건
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등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또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사 82명을 포함해 11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32건을 수사 중"이며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고 이 중 의사는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20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5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향후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 요구하고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건에 포함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교육부가 지난 4월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 6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