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백 녹차, 왜 밍밍한가 했더니… "몰래 양 줄였네"

오설록·오뚜기·CJ제일제당 등 ‘슈링크플레이션’ 적발

고물가 시대에 일부 기업들의 ‘소비자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적잖게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20개, 오설록농장·오설록)은 올해 1월부터 개당 2g에서 1.5g, 전체가 40g에서 30g으로 25% 줄어들었다. ‘오뚜기 컵스프’(오뚜기)는 지난해 10월부터 72g에서 60g으로 감량했다. ‘비비고 플랜테이블 왕교자’(푸드웨어·CJ제일제당)은 지난해 8월부터 420g에서 385g으로 홀쭉해졌다.

고물가 시대에 일부 기업들의 ‘소비자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적잖게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실태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실시한 올해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

소비자원의 2024년 1분기 모니터링 결과, 전국 단위로 유통되는 158개 품목, 540개 상품 중 2023년 이후 용량이나 무게가 줄어 실제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난 상품이 33개로 확인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합성어다.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33개 상품은 적게는 5.3% 많게는 27.3% 용량이 줄었다. 국내 제조 상품은 15개, 해외 수입 상품은 18개였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32개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1개는 생활용품(세제)이었다.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줄이는 행위, 8월부터 과태료 1000만원

오는 8월 3일부터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한 때에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업체 8곳(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분기별로 유통 중인 상품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은 올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기만적인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등을 감시할 ‘소비자법 감시 요원’ 60명을 뽑는다. 모집 대상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며, 이달 28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요원들은 △용량 축소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온라인 광고에서 가격 등을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에서 업종 등록 여부 등을 점검한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법 위반이 분명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전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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