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 거부 교수도 고발…휴진 방치 시 건보 선지급 제외”

의대 교수, 개원의보다 사법 리스크 커...'반차 휴진'도 처벌 가능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엄정 고발 의지를 밝혔다. 무기한 휴진에 참여하는 의대 교수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소속 병원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대 같은 경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해 환자 피해에 관련해서 신고를 받으면 진료 거부로 모두 고발 조치한다고 했다”며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소속 병원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소속 병원장을 향해선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 기관에 지난해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날부터 중증·응급 등 분야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을 단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많은 교수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조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개원가 총파업이 겹치며 환자 피해가 커질 것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개원가 파업에 대비해 이날 오전 9시께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 의료법 5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진료 거부 등으로 환자에게 민형사 소송을 입을 위험이 있다. 특히 의대 교수 등 봉직의는 소속 병원으로부터 업무방해 소송까지 당할 수 있어 사법 리스크가 개원의보다 더 크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의협 전면 휴진과 관련해 일부 개원의 사이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파업에 참가하는 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른 바 ‘(오후) 반차 휴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지자체 공무원이 오전, 오후 현장 채증을 하고 있다. 오후에 휴진을 하는 것은 사전에 신고를 해야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오후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채증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처분으로 의료기관 업무 정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을 언급했다.

한편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진료 예약 취소·지연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닥터콘서트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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