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진료거부땐 전원 고발”

비상진료 체계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 휴진에 나서자 정부는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법과 원칙으로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환자에게 사전 안내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거부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시 현장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자율참여라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협 총파업에 따른 조치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또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를 대비한 비대면 진료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 인력·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 근무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겠다”며 “의료 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암 환자는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의협 등 의료계를 향해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건설적인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 해결에 유일한 길이다.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닥터콘서트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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