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노쇼’에 엄정 대응…휴진 늘면 공공의료원 진료 연장”

13일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뉴스1]
정부는 18일로 예정된 개원의 등의 집단 휴진에 대해 법적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1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휴진율이 30%가 넘은 시군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이 나간다”며 “명령 위반에 대해선 공무원이 직접 현장 채증한 뒤 후속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제59조 3항 위반으로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속 병원장으로부터 업무방해죄 고소, 환자들로부터 진료거부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전 실장은 “예약이 되어 있는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전면 휴진 의지가 강경하고, 참여 의사가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부 역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휴진율에 따라 공공의료원의 근무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 하면 안 되지 않겠나”고 했다

“의대 교수 휴진 참여 높지 않을 듯…다만 피해 커지면 조치”

집단 휴진하는 교수들에 대해선 특별한 제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휴진하더라도 일부 교수들만 참여해 진료 차질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전 실장은 “휴진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론 많은 교수들이 진료했다”며 “중환자·응급실은 지키겠다는 얘기도 있고, 대부분의 교수는 환자 곁을 지킬 거라고 보고 있어 당장 이 부분에 대해 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것은 아니기에 업무개시명령 등은 내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못 받아 병이 더 위중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그 부분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집단휴진 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도 의원급으로 확대됐다. 집단 진료 거부로 피해가 발생할 시 국번없이 119, 129번으로 연락하면 지자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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