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균주 절취 없었다”…휴젤, 메디톡스에 기선제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에 대해 메디톡스 균주를 훔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휴젤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에 대한 조사에서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고 예비 판결했다. 이번 조사는 메디톡스가 2022년 휴젤이 자신들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휴젤은 11일 자료를 내고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판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는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최종판결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천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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