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18일진료’ 명령…휴진하려면 13일까지 신고

"의협 집단행동 유도...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적 검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이 집단 진료 거부를 선언한 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실장은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휴진을 ‘집단 진료 거부’라는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우선,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린다.

이날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업무일 기준 사흘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휴진 신고 시 휴진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후 복지부는 집단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에 우편과 전화로 진료명령 등을 송달할 계획이다.

특히, 시군 단위에서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이 30% 이상일 땐 18일 당일에 모든 의료기관을 현장점검하는 등 정부의 조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업무명령 불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신고 없이 휴진한 의료기관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을 대상으론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행위를 어기는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진료지원 간호사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행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7∼8월 중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대상 역시 기존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받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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