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수술 보조…무면허의료행위인가?

[박창범 닥터To닥터]

간호조무사는 원칙적으로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보조행위만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간호 및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보조사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를 접수하고 진료실 밖에서 혈압을 재고, 수액주사를 주입하기 위하여 정맥혈관을 확보하고, 엉덩이 주사를 맞히는 간호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들의 상당수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이다. 참고로 간호조무사는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1년의 간호학원교육과 7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로서 의료법 제8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보조행위만 할 수 있고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간호보조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와 더불어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언론에 나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정형외과의사 A는 골절로 입원한 환자를 수술하는 도중에 추가적인 수술인력이 필요하였지만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수술부위에 출혈이 있고 뼛조각이 많아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의료기기 판매업자이자 간호조무사인 B씨를 수술실로 불러들여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수술부위를 벌리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검찰에 의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 B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수술부위 시야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환자 환부를 벌린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고, 간호사 진료보조행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사건에서 간호조무사 B가 수술방에서 진료보조행위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료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사의 주장에 대하여 수술을 앞둔 의료진이 사전에 환자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술이 안전하고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B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간호조무사 B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단 한 번에 그쳤고 환자의 신체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착하여 의사 A와 간호조무사 B에게 벌금 3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청년의사. 법원”간호조무사 수술보조, 종합병원에선 무면허 의료행위”, 2024.1.15)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으면서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썹문신/보톡스/필러/모발이식수술/점을 제거위한 레이저 시술/방사선촬영/심전도 등은 진료보조행위를 벗어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간호조무사는 원칙적으로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보조행위만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간호 및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보조사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닥터콘서트
    박창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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