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처방약보다 좋은 식품?…구매후기도 믿을 수 없다

식약처, 일반식품 불법 광고 사례 232건 적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3일 식약처가 공개한 일반식품 불법 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불법 광고혐의를 받는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조치에 나섰다. 대체로 이들 제품은 일반식품임에도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도록 과장 광고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온라인 게시물 총 232건이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5.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건, 4.3%)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9건, 3.8%) 등이다.

구체적으론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든 경우가 많았다. 적절한 검증을 거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천연소화제, 변비약, 관절영양제와 같이 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 관절·뼈건강, 주름방지, 피부노화방지, 피부미백, 모발케어, 감기예방, 치주염예방 등 검증되지 않은 건강개선 효과를 표기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선 온라인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형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한 제품은 ‘코로나19로 기침·가래에 고생했는데 처방받은 약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제품’이라고 기만적인 구매후기를 내세우기도 했다.

질병의 예방, 치료 효과가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엄밀히 구분된다. 식약처로부터 유해물질검사, 독성시험을 수행해 안전성을 입증받은 제품으로 제품에 1일 섭취량이 포함돼야 한다. 식약처는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엔 인증마크를 부착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사진=국민건강보험]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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