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제정, 9월까지 기다릴 것"...PA 보이콧 일단 보류
29일 임기 종료로 21대 국회 발의법안 자동 폐기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불투명해지자 정부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했던 대한간호협회가 이를 일단 보류했다. 대신, 제22대 국회에서 개원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처리가 무산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성명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수차례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부끄러운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하지 못했다"며 "간호법 폐기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은 혼란스러운 현장을 지키고 있고, 국민은 간호사마저 정쟁에 들어갈지 걱정하고 있다"며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간호법 제정 등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협조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경림 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간호법 제정 시한을 제22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월로 제시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시범사업이 끝나면 다시 불법 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돼 고소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시범사업에 보이콧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여·야 지도부와 정부를 만났는데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며 "이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9월까지 한번 기다려보기로 했다. 간호사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21대 국회는 이날로 임기를 종료하고 제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한다. 임기 종료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 후 처리하지 않은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