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미성년자 성관계…'패가망신' 지름길 피해야

[박효순의 건강직설]

13세 미만의 사람과 청소년성관계를 맺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같은 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자 역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 국내 국내 중·고교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전체적으로 6.5%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3.1%, 고등학생은 10.0%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험률은 올라간다. 중 1은 2.0%, 중 2는 2.7%, 중 3은 4.6%, 고 1은 7.1%, 고 2는 10.0%, 고 3은 13.3%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체적으로 7.8%대 5.1%로 높다. 중학생은 남녀가 3.6%대 2.6%, 고등학생은 12.2%대 7.6%이다. 고교 3학년 남학생은 16.2%나 된다.

이런 현황은 10년 전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2013년 중·고교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전체적으로 5.3%(남자 7.3. 여자 3.1)였다. 중학생은 3.8%, 고등학생은 6.8%이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과 각종 SNS의 영향으로 청소년성관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 청소년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다.

법무법인 ‘법승’의 정한벼리 변호사의 언론 기고에 따르면, 형법 제305조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명시적인 동의하에 성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과 협박, 위계, 위력 등의 행사가 없었더라도 법률에 따라 강제추행 또는 강간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가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경우 만 19세 이상의 자만 처벌한다.

이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직 미성숙해 ‘성적자기결정권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봐서 미성년자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그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정 변호사는 해석한다.

형법 제305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세 미만의 사람과 청소년성관계를 맺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같은 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자 역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검찰이나 경찰의 단속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터지면 거의 빠지지 않고 전문인, 공무원, 교육자, 의료인, 기업인 등 사회의 주요 직업군 종사자들이 상당수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다. 국내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지 10년 가까이 되고 성문화의 개방이 심화하면서 다양한 유혹의 덫에 걸릴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누구나 잘못된 성관계로 인해 ‘한순간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몸단속에 철저해야 할 때이다.

    박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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