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뇌파계 합헌' 재판부, 서울고법 의대증원 재판 맡아
이균용 판사, 네트워크병원 환수 조치 취소도 결정
국립대 의대생이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가처분 재판의 항고심을 맡은 재판장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계 사안과 관련한 과거 판결 내용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5개 국립대 의대 재학생이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의 재판부로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김문석·정종관)를 배정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민사25-1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균용 부장판사에 주목하고 있다. 이균용 판사는 지난 2016년 원심을 깨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합법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네트워크 병원의 요양급여비 청구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의료인의 '1인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74억원을 환수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치를 취소했다.
지난해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도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35년 만에 처음이었다. 최근에는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55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서울고법이 이번에 심리하는 재판은 부산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충남대 소속 의대생이 각 대학 총장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항고심이다.
당사자인 의대생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 증원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기 때문에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의대생 측은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심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자신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로 타인의 교육 참여 기회를 제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의대생과 총장이 민법상 계약관계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 환경 악화 여부는 본안인 행성소송에서 다룰 문제로 보고 이관했다.
해당 판결에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의 판결이 영향을 줄지도 관건이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를 요청한 행정소송 항고심이었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각하·기각했지만, 의대생이 사안의 당사자라는 점과 피해의 긴급성을 인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