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가 ‘폴리스 다크 아미’라고?
[박효순의 건강직설]
최근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범죄도시4’ 내용 중 마석도 형사반장이 건달 조폭 장이수에게 가짜 FDA 배지를 주면서 경찰로 위촉할 것처럼 속이는 장면은 나온다. 장이수가 "FDA가 뭐냐?"고 물으니 마 반장은 "폴리스 다크 아미!"라고 둘러댄다.
영어로 경찰(Police)의 스펠링을 제대로 모르는 장이수는 그만 속아서 마 반장이 기획한 필리핀 현지의 ‘범인 소탕 일망타진 작전’에 참가해 혁혁한 공을 세운다. 이후에도 FDA가 경찰인 줄 생각하고 외제차를 타고 과속을 일삼으며 ‘으쓱∼으쓱∼’ 하던 장이수는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려 개망신을 당한다. "폴리스는 F가 아니고 P야!"
FDA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약자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해당하는, 미국 보건후생부의 산하 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방사선 방출 제품, 백신, 혈액 및 생물학적 제제, 동물 및 수의학 제품에 대한 허가 및 효능과 안전성을 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품뿐 아니라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한다.
이처럼 FDA는 대표적으로 ‘식·의약’ 분야의 경찰로 통한다. 현장 단속 및 처벌 권한이 있다. 국내 식약처 또한 미국의 FDA와 맞먹는 기능과 역할을 갖는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독립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이다.
정부조직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이렇게 나온다. ①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식약처의 비전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고, 슬로건은 ‘국민의 안심이 기준입니다’이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규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 식약처는 다음의 부분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
국민건강의 관건으로 떠오른 당류 정책이 느슨하다는 점이다. 과당, 포도당, 설탕, 액상과당 등 당류(당분·단순당)의 지나친 섭취는 당뇨병이나 비만·고지혈증·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을 초래한다. 또 충치와 잇몸병의 원인이 되며 심혈관 질환과 일부 암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중 첨가당의 하루 섭취량을 전체 열량의 10% 수준(1일 50g)으로 권고한다. 이는 자연식품에 함유된 천연당을 제외한 수치다. 하지만 식약처는 WHO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당류 권고안을 운영한다. 즉 전체 열량의 20%(100g)를 가이드 라인으로 한다.
그래서 청량음료(탄산음료) 제품을 살 때 영양 성분표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에 당류 부분이 20%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아! 40%구나’ 생각하라고 필자는 주변에 권유한다.
식약처는 당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나친 당류 섭취는 건강을 해칩니다’ 식의 경고 문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