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꼭!...가능한 종류는?
사진-주민번호 포함해야...19세 미만 미성년자 등 예외
오늘(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전까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관련 절차가 강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선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환자 역시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부정 수급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도 예방한다.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론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한 증명서류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서류여야 하고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이 가능하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나 신용카드사, 은행 등이 발급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이 발급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분증이 나오지 않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의뢰·회송 환자, 응급 환자 등은 예외 대상이다. 다만 진료 의뢰·회송 환자는 의뢰서나 회송서를 가진 경우 1회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이후 같은 병원에 가면 6개월 이내라도 확인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임산부 등도 예외다.
한편, 건보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병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 여부, 자격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