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 성료

의료분쟁, 의료광고 법률 등 현장 사례를 통해 실무형 연수...하반기까지 전국 순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202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국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 전략 등을 연수했다.

진흥원은 지난 14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202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국 지자체와 해당 사업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 사업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한 해당 설명회는 이번 서울 행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대구, 부산 등 주요도시도 순회하며 개최한다.

올해 설명회는 실무형 연수로 진행하며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의료분쟁, 의료광고 법률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유의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구체적으론 △2023년 유치실적 통계로 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최신 동향(진흥원 홍승욱 단장) △외국인환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 KAHF(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신민경 팀장) △외국인환자 관련 의료분쟁 조정절차 및 사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해영 센터장)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관련 FAQ 및 주요 규범체계 소개(법무법인 다우 정현석 변호사) △서울아산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사례(서울아산병원 성숙경 팀장)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재 양성(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지은 부장) 등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홍승욱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3년 방한 외국인환자가 60만명을 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이번 전국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관련 업계의 높은 관심을 실감했다"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치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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