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매달 내는 건보료에 한숨”...20일 병원에서 신분증 제시하는 이유?
건강보험 진료의 경우...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제시해야
20일(월)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환자 본인,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병·의원, 약국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강보험 진료의 경우...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제시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도용-대여 너무 많아... “줄줄이 새는 건보 재정”
건보공단은 “신분증 확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받는 사례를 막아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가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밝히면 진료가 가능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지난해에만 4만418건이나 된다.
퇴직해서 생활비 쪼들리는데... “집 한 채 있으면 매달 건보료 30~40만원”
퇴직한 직장인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에 따라 매달 내는 건보료가 정해진다.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매달 건보료 30~40만원 이상이다. 늘 생활비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10만원도 큰 돈이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이전이더라도 당겨서 받는 사람도 있다. 정상 수령 액수보다 적지만 그래도 생활비 마련이 우선이다.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아야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 1년에 병원 한 번 가지 않는 건강한 사람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퇴직인들이 내는 건보료에는 이런 한숨이 배어 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건보 재정 갉아 먹고, 환자 안전 위협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새는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천억원이나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병원을 개원해서 가입자들이 어렵게 낸 돈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보 당국이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해 환수한 돈은 고작 7% 가량 233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무장병원은 돈 벌 목적으로만 병원을 운영하다보니 환자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다. 건보 재정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필수의료 의사에게 충분한 보상(수가) 위해... “건보 재정 튼튼해야”
의사가 진료·수술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수가)은 턱없이 적다. 의사들의 오랜 불만이 바로 의료수가다. 특히 고위험 수술이 많은 산부인과의 분만 분야, 심장-뇌혈관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여러 명의 의료진이 동원되어 수술을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필수의료 의사는 격무의 연속이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병원 근처에서 살며 항상 대기 상태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쉬는 날에도 응급 호출을 의식해야 한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필수의료 의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수가)을 하기 위해선 건보 재정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도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가 주 목적이다. 20일(월)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한 것도 줄줄이 새는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외국인의 건보 혜택 축소 등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늦은 감이 있다. 당국은 은퇴인들이 한숨이 담긴 건보료가 건보 재정의 큰 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는 사람도 불만, 받는 사람도 불만... 요즘 건강보험을 바라 보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