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항고심 기각에 "필수의료 현장 떠나는 결과 낳을 것"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데 대에 "의료인들이 필수의료를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소통 내용을 공개하라고 17일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합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이날 의협 등은 "재판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이번 재판에서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회의 내용과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