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의대생엔 '다툴 권리' 인정...의료계, 재항고 예고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정책 집행정지 요구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계는 재항고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재판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했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우선 신청인 18명 중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 대해선 제3자로서 해당 가처분 신청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1심과 같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를 판단했다. 다만, 의대생에 대해선 '당사자 적격'을 판단해 재판이 성사한다고 봤다.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로서 '다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1심 당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모두 '부적격 당사자'로 판정하고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적격 당사자가 있어 재판이 성사한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선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해 검토했음에도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의료 인력 확보'라는 공공 복리가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대 1509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내년도 의대 입시요강을 공고할 방침이다.
반면, 의료계에선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 제기를 주도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재항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재항고에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는 1~2개월 이상 소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9개 의대가 소속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전의비)에선 진료시간 재조정, 1주일 휴진 방안 등을 논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