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