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대 '올해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의대 특혜 논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학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올해 1학기에 한해 유급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까지 검토 중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전날까지 '의대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각 대학에선 원격 수업을 전면 확대해 출석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해도 출석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수강 학생의 익명 보장을 위해 원격수업 참여 여부도 공개하지 않는다.
시간상 의대생의 올해 1학기 유급이 유력한 상황이기에, 한시적 유급 미적용이나 학년제 전환 등 특단의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올해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 마련을 검토했다. 대부분 의대에서 학칙상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F학점(학점 미취득)을 매기고 있지만, 특별히 올해 1학기에 동맹휴학으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은 2학기에 다시 이수하도록 하는 식이다.
기존의 학기 단위 교육과정을 유지하지만, 사실상 학년제 수준으로 학사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각 15주씩 2개 학기에 나눠듣는 수업을 30주 동안 한 번에 이수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추가 수업 개설, 계절학기 확대, 주말 실습수업 시행 등 모자란 학점을 최대한 이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들 방안에 대해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를 위한 행정, 정책적 지원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방안을 실시했을 땐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의대생 특혜'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 원격수업을 확대해 출석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일부 대학에선 의사 국가시험 일정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동맹휴학으로 올해 본과 4학년(6학년)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요건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사 국시는 7월 중 원서를 접수하고 9~11월엔 실기시험을, 이듬해 1월엔 필기시험을 치러야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응시 일정을 연기하거나 실기시험을 필기시험 이후로 미루는 제안 등이 나왔다. 교육부는 해당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