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협의회, 정부에 '3000명' 증원 제안..."필수 의사 없어"
"증원 논의보다 필수 의료 정책 선행돼야" 전제 달아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가 주도한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원을 매년 3000명씩 5년간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8월에 출범한 종합병원단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이 협의회가 정부에 낸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 회신 내용을 제출했다.
내용을 보면 10년간 매년 의대생 1500명을 증원하고, 5년 동안 의학전문대학원생 1000명, 외국인 해외 의대 졸업생 (한국) 면허교부 및 외국 의대 졸업 한국인 500명씩을 늘리자는 제안이다. 이를 합하면 1년에 총 3000명 이상 증원을 주장한 셈이다.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혹은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이다.
해당 협의회 측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응급실·수술과 등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해외 의대졸업 의사의 즉각적 활용, 의전원 정원증대를 통한 의사 공급기간 단축,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해 (의사) 공급을 확대하자"고 언급했다. 이어 "5년마다 의사 수급계획을 수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협의회는 '의대 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개선이 우선돼야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를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처벌 특례법 마련 등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이 협의회 회신을 포함한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항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료 등을 토대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대 증원과 배정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참여 위원 23명 중 19명이(반대 4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