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1000명' 다수의견?...전문위 논의일 뿐 보정심 표결 무관"
법원 판단 앞두고 보건복지부-교육부 긴급 백브리핑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2000명 증원 가처분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증원 규모인 '2000명'의 도출 근거를 두고 치열하게 사실 관계를 따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증원 소송 관련 긴급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검증한 결과를 발표한 직후다.
언론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원에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2000명 증원안 역시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와 의결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전의교협 측은 보정심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았던 탓이다. 전의교협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보정심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다수 의견이 '1000명'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00명 제안이 지난 2월 초 보정심 본회의에서 의대증원을 의결하던 당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견은 보정심 회의가 아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의 지난해 10월 회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문위) 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증원하는 게 적절한 지 물었는데 위원들마다 의견이 다 달랐다"면서 "그때는 초기 상황이었고 언제까지 어떻게 증원할 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줬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의견의) 스펙트럼도 다양했다"면서 "(증원 규모에 대해) 숫자가 적은 것(의견)도 있고 몇천 명이 되는 것도 있었다. 관련 자료는 회의록으로 법원에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실장은 당시 전문위의 논의 내용이 보정심 전체의 의결 과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한 것은 그로부터 4달 정도 지난 시기"라면서 지난 2월 보정심 표결 및 발표 과정엔 규정상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